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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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짱 15-12-02 10:42 조회6,395 댓글0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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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개선 관련 이메일을 받으셨나요?
'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(이하 정보통신망법)에 의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하여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웹사이트의 소유 주체는 운영자입니다.
또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 이용하는 것은 운영자가 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과 의무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.
웹호스팅 및 제작업체는 귀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영업 및 사업을 하기 위한 사이트 제작 위탁업체입니다.
이러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련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각 업체로 아래의 샘플과 같은 내용이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송되오니 해당 내용을 받으신 경우에는 마케팅담당자에게 전달하여서 자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.
해당 내용을 받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귀사의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선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 하시길 권고하는 바이며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이트(http://www.kisa.or.kr/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아울러 보안서버 구축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마케팅 담당자들과 상담하실 수 있으며 시행 권고 이메일 혹은 핵스를 받으신 후 조치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상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
조치사항 1.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'개인정보취급방침' 메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.
조치사항 2. 개인정보수집화면 (회원가입, 상담 등 게시판)에서는 필수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조치사항 3.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.
조치사항 4. 웹사이트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.
관련 이메일 및 팩스 샘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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